박근혜 정부 첫 종합부동산대책 내달 1일 발표
신축주택 양도세·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전세자금 증액분 대출 허용,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설
가점제 완화, 준공공임대 도입 추진..대책 강도 예상보다 높을 듯
(세종.서울=연합뉴스) 정준영 서미숙 이준서 기자 = 박근혜 정부 출범후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내달 1일 발표된다.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 방안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가계대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첫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방안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총망라돼 당초 예상보다 강도높은 수준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로 떨어짐에 따라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도 부동산 경기 부양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대책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해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 등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규제를 계속해서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나머지 대책의 내용에 대해선 일절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100% 감면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용하던 대책으로 지난해 말로 종료됐고,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과거 외환위기때 도입한 바 있다.
부동산 업계는 현재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도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주택거래 회복을 위해 '통 큰' 선물을 던져줄지 주목된다.
전세수요를 주택 구입수요로 전환하고 젊은 층의 주택구입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현재 연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반대로 낮춰줄 방침이다.
현재 올해 6개월로 끝나는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은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보전 방안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생애최초 뿐만 아니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기금 이자를 0.3~1%포인트가량 낮춰주고 대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는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재계약 체결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대출한도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1억5천만원짜리 전세를 1억8천만원으로 3천만원 올려 재계약할 경우 증액분인 3천만원에 대해서도 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해 부부합산 일정 연소득(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 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35세 미만의 단독가구주에도 기금 대출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2조5천억원), 주택 구입·전세자금대출 등으로 10조1천500억원의 서민주택금융 지원을 확보했으나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11조원 이상으로 확대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바우처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급여를 바우처 사업과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해 예산 확보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주택 보유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준공공임대'도 도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연 5%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감면과 기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민간 임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재산세·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과 국민주택기금에서 매입임대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현재 무주택자와 소형 주택 보유자에게만 허용되는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을 유주택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심각한 가계부채와 빚을 내 집을 사게 만든다는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공공분양주택을 대폭 줄이고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 행복주택·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 부동산 공약 이행방안을 확정해 1일 오후 종합부동산대책에서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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