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축한 염소고기, 부산 등 140여 식당서 판매돼

2013. 3. 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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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무허가 도축장서 불법 도축된 염소고기가 부산시내 140여곳 식당에서 버젓이 일반 시민에게 판매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8일 비밀축사와 무허가 도축장을 만들어놓고 불법 도축한 염소고기를 식당가에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모 건강원 대표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염소고기를 판매한 식당업주 40여명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3년에 걸쳐 경남 김해에 자신이 운영하던 건강원 주변 폐가를 비밀 축사와 도축시설로 개조한 뒤 쇠망치, 탈모기 등으로 시가 3억5000만원상당의 염소 600여마리를 불법 도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김해뿐만 아니라 부산 북구 만덕동에도 염소 농장을 운영하며 불법 도축해왔고 부산, 김해 지역 건강원과 염소요리 전문식당 149개 업소에 마리당 30∼40만원을 받고 판매해왔다.

특히 부산의 대표적인 흑염소 먹거리 마을인 만덕동, 온천동의 금정마을에서 각각 25곳과 12곳, 김해지역 5곳 식당과 흑염소 정보화 마을인 금성동 산성마을에서도 1곳의 전문음식점에 불법도축된 염소고기가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주는 부산 인근에 합법적인 염소도축장이 없어 불법 도축된 염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씨로부터 염소고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축된 염소고기를 냉장고에 보관해왔으며, 이로인해 인근 주택가에선 악취가 났지만 이웃 주민들은 수년간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경찰은 불법 도축된 염소 고기를 압수하고 염소고기와 내장, 부산물 등 3t을 폐기처분하고 불법도축한 염소를 판매한 식당과 건강원을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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