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축한 염소고기 대량 유통 건강원 업주 영장(종합)


무허가 도축장서 3년간 600마리 도축, 판매…식당 업주 40여명 입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도심 내 비밀축사와 무허가 도축장을 만들어놓고 불법 도축한 염소고기를 수년간 부산의 염소고기 식당가에 유통시킨 업자가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8일 염소 600여마리를 불법도축해 염소요리 전문식당 등에 판매·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모 건강원 대표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구입한 염소고기를 판매한 식당업주 40여명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약 3년간 경남 김해에 자신이 운영하던 건강원 주변 폐가를 비밀 축사와 도축시설로 개조한 뒤 쇠망치, 탈모기 등으로 시가 3억5천만원상당의 염소 600여마리를 불법 도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김해와 부산 북구 만덕동에 염소 농장을 운영하며 불법 도축해왔고 부산, 김해 일원의 건강원과 염소요리 전문식당 149개 업소에 마리당 30만원∼40만원을 받고 판매해왔다.
특히 부산의 대표적인 흑염소 먹거리 마을인 만덕동, 온천동의 금정마을에서 각각 25곳과 12곳, 김해지역 5곳 식당과 흑염소 정보화 마을인 금성동 산성마을에서도 1곳의 전문음식점에 불법도축된 염소고기가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주는 부산 인근에 합법적인 염소도축장이 없어 불법 도축된 염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씨로부터 염소고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항변했다.
김씨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축된 염소고기를 냉장고에 보관하며 유통·판매해왔다.
주택가와 인접한 김씨의 도축장에서는 이로 인한 악취가 났지만 이웃 주민들은 수년간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경찰은 불법 도축된 염소 고기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김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도축장을 급습, 압수한 염소고기와 내장, 부산물 등 3t을 폐기처분하고 불법도축한 염소를 판매한 식당과 건강원을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 사진 있음 >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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