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불법 도축 유통업자·식당업주 등 무더기 검거

하경민 2013. 3. 28. 13:1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28일 염소를 불법 도축해 금정마을 등 부산과 경남 일대 전문식당에 수년 간 판매한 도축업자 김모(57)씨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염소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한 식당업주 40여 명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3년 간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김해시 탕제원 뒤에 비밀 도축장을 마련, 염소 600여 마리(시가 3억5000만원 상당)을 불법 도축해 부산과 김해 일대 전문식당 149곳에 마리당 30만~4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통 불법 도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속이나 하수도 시설이 없는 외진 곳에 설치되지만, 김씨는 주택가 도심 가운데 어린이집 바로 옆에서 3년간 불법 도축을 해 왔다. 또 도축과정에서 흘러 나오는 피나 각종 부산물로 인해 악취 등 환경오염을 유발했지만 이웃 주민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도축한 염소를 공급 받은 식당 중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흑염소 먹거리 마을인 만덕동, 온천동의 금정마을, 흑염소 정보화 마을이라는 금성동 산성마을 등의 유명 음식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불법 도축된 염소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부산 인근 합법적인 염소 도축장이 없어 정상적으로 도축한 염소를 구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씨에게 고기를 공급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염소 3t(150여 마리)를 압수해 폐기처분하고, 적발된 식당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 도축한 염소는 병에 걸려 항생제를 투약하거나 원인을 알 수 없이 이미 죽은 가축, 도축과정에서 비위생적인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모든 축산물이나 보양식품 구입 시 필히 도축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lnet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