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6일 '공익신고' 보호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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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6일 '공익신고' 보호 MOU
1,300여개 회원사 유독물관리자 대상 공익신고 교육… 안전사고 사전 예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6일 11시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권익위 청사에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회장 박진수(LG화학 CEO) > 와 MOU체결을 하고, 화학물질과 관련된 1,300여개 회원사의 유독물관리자가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유독물관리교육에 유독물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하고, 신고시 법으로 철저하게 신변을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교육하기로 했다.
○ 참고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화학물질과 관련한 1,300여개 회원사들에 대한 화학물질관리 연구사업, 유독물관리자에 대한 법정교육 등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과 자율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다.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의 인가를 거쳐 설립된 법인
○ 국민권익위와 협회간 이번 협약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소 불산 누출사고 등 최근 잇따른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계기로 한번 발생하면 수많은 인명과 재산손실을 가져오는 유독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고가 가장 중요하며, 사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권익위가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내용과 보호범위 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 박근혜 대통령, "유독성 화학물질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지시(3.6.)

○ 이번 MOU 협약에 따라 앞으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1,300여개 회원사는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유독물관리자 교육시 유독물 안전관리 위반 예방을 위한 일상적 감시 강화,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등이 포함된 공익신고자보호법 교육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000명 정도의 유독물관리자가 안전 분야 공익침해 예방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숙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독물을 제조․판매․운반하는 업체는 현장경험과 함께 일정한 교육을 받은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유독물관리자는 유독물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독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급시설 종사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 또한 국민권익위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자체적으로 공익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자율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공익침해 예방을 위한 대외홍보와 정보교환 등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 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독물관리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사전에 예방되고 산업현장의 안전이 확보되어 국민의 안전이 보다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박진수 회장도 "기업이 유독물관리자 선임과 유독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유독물관리자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관련 업계에 널리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는 기업 스스로가 화학물질 누출 위험요인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공익침해 자율통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이번 협약이 안전관리 분야의 모범사례로 정착되면서 다른 분야까지 확대 적용되어 나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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