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단체에 하천부지 점용허가 '위법 논란'

2013. 3. 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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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고양시가 시민단체 2곳에 한강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줘 위법 논란을 빚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사회단체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어젠다21'과 환경단체 고양환경운동연합 등 2개 단체에 4∼11월 일산서구 구산동 한강변 하천부지 4만6천여㎡와 일산동구 장항동 하천부지 2만9천여㎡에 대해 각각 점용허가를 내줬다.

이들 단체는 하천부지를 경작, 수익금으로 철새 먹이주기와 불우이웃 돕기 등 공익 성격의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개정된 하천법에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하천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한해서만 점용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시(市)는 두 단체가 공익성을 띤 공공단체에 포함된다고 해석,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시민·사회단체는 법에 규정한 공공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단체라 함은 농협이나 축협, 조폐공사 등 국가에서 특정한 사무를 위임받은 단체"라며 "시민·사회단체는 공익성을 가진다 해도 법에서 규정한 공공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어젠다21은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 중 1만5천여㎡를 한 시의원의 소개를 받은 민간인에게 경작하도록 해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빚고 있다.

김형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는 "두 단체에 하천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또 시의원이 유권자를 단체에 소개, 민간인이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의 일부를 경작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덕 고양시 생태하천과장은 "이런 논란으로 올해는 아직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국토부에 관련 사항을 질의, 법규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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