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단체에 하천부지 점용허가 '위법 논란'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고양시가 시민단체 2곳에 한강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줘 위법 논란을 빚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사회단체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어젠다21'과 환경단체 고양환경운동연합 등 2개 단체에 4∼11월 일산서구 구산동 한강변 하천부지 4만6천여㎡와 일산동구 장항동 하천부지 2만9천여㎡에 대해 각각 점용허가를 내줬다.
이들 단체는 하천부지를 경작, 수익금으로 철새 먹이주기와 불우이웃 돕기 등 공익 성격의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개정된 하천법에는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하천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한해서만 점용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시(市)는 두 단체가 공익성을 띤 공공단체에 포함된다고 해석,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시민·사회단체는 법에 규정한 공공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단체라 함은 농협이나 축협, 조폐공사 등 국가에서 특정한 사무를 위임받은 단체"라며 "시민·사회단체는 공익성을 가진다 해도 법에서 규정한 공공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어젠다21은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 중 1만5천여㎡를 한 시의원의 소개를 받은 민간인에게 경작하도록 해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빚고 있다.
김형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는 "두 단체에 하천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또 시의원이 유권자를 단체에 소개, 민간인이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의 일부를 경작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덕 고양시 생태하천과장은 "이런 논란으로 올해는 아직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국토부에 관련 사항을 질의, 법규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wyshik@yna.co.kr
☞ <시진핑 러시아 방문 마무리…어떤 성과 있었나>
☞ 김미화 "시사 프로서 하차..표절 논란에 책임"
☞ <4·24 재보선 D-30> 여야 전략 ②민주당(종합)
☞ <프로야구특집> ⑤ 2년 연속 '700만 관중 돌파' 이뤄질까(完)
☞ 키프로스, 뱅크런 막으려 ATM 인출액 100유로 제한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오물 풍선에 자동차 유리 박살…"피해보상 규정 없어" | 연합뉴스
- 휴대전화 문자 확인하다 4명 사망 교통사고 낸 버스 기사 집유 | 연합뉴스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 여성 사망…동숙 한국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이종섭은 왜 '사단장 휴가·출근' 유독 챙겼나…증폭되는 의문 | 연합뉴스
- 日 야스쿠니신사에 빨간 스프레이로 '화장실' 낙서…수사 착수 | 연합뉴스
- "이제 은퇴하셔도 돼요" 카트정리 알바 美90세에 기부금 '밀물' | 연합뉴스
- '성추문 입막음 돈' 당사자 대니얼스 "트럼프 감옥 가야" | 연합뉴스
- 인천 영종도 해안서 무더기로 발견된 실탄 42발 정체는 | 연합뉴스
- "뉴델리 낮 52.9도" 센서오류 탓, 실제는 3도↓…"여전히 최고치"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