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톡스텍, '화평법' 제정시 수혜 전망-우리證

김명룡 기자 2013. 3. 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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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명룡기자]우리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비임상 CRO(임상시험대행) 회사인 바이오톡스텍이 올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제정될 경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25일 전망했다.

우리투자증권은 바이오톡스텍이 헬스케어 산업 성장, R&D 투자 규모 및 아웃소싱 확대의 수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평법은 지난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상정 및 법안 심사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연간 제조 수입되는 양이 1.0톤 이상인 신규 화학 물질 및 기존 화학 물질에 대해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를 등록하고, 유해성 및 위해성에 따라 허가 또는 제한, 금지 등의 조치를 두어 화학 물질의 유해·위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유럽은 2007년 6월 본 법안과 유사한 리치(REACH)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2008년 3월 챔프(ChAMP)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불산, 염소 누출 등 각종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예방정책국을 분리 신설했다. 산재예방정책국은 산업안전보건기준 설정, 산업재해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산업재해보상 보험 정책, 기금운용 관리 외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분류 평가 및 화학물질의 금지, 허가, 노출 기준 설정을 담당한다.

리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톤 이상 6574개 기존 화학물질의 9개 시험(동사 기준 평균 시험 가격 6700만원) 시장 규모는 4405억원(환경부, 화평법 시행 시 기업 부담 비용 규모 982억~4400억원 추산) 수준이다.

우리투자증권은 바이오톡스텍이 시장의 20%를 가져갈 경우 관련분야 매출이 연간 88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8년 시한 단계별 시행 가정 시 바이오톡스텍의 매출 규모가 연간 110억원 정도 늘어나는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바이오톡스텍은 비임상 세포 시험 및 동물 시험 연구개발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CRO사다. 바이오톡스텍은 국내 민간 최다 GLP 인증 항목을 보유하고 있다. 민간 최대 최첨단 연구시설과 국내 최고 수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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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명룡기자 dra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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