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생명 위협 불법 엽총 실탄 무차별 수입·유통

2013. 3. 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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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사거리 80~100m로 기준 60m 넘어..금지된 '단탄'도 밀거래돼 "수입 엽탄 검사 형식에 그치고 경찰 단속도 허술"..법 보완 등 시급

유효 사거리 80~100m로 기준 60m 넘어…금지된 '단탄'도 밀거래돼

"수입 엽탄 검사 형식에 그치고 경찰 단속도 허술"…법 보완 등 시급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엽총 실탄이 무차별 수입돼 불법 유통되고 있다.

엽총 실탄(엽탄)은 작은 납알을 한꺼번에 방출하는 산탄(散彈)이다.

전국수렵단체협의회는 최근 시중에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불법 엽총 실탄들이 무허가 화약류 판매업자들에 의해 대량 수입돼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에는 엽총의 유효 사거리는 6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유효 사거리는 조수를 쐈을 때 명중시켜 살상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리다.

하지만 시중에는 유효 사거리가 80~100m 이상으로 이 기준을 훨씬 넘는 실탄이 예사로 유통되고 있다.

실제 전국수렵단체협의회가 시중에 유통되는 엽탄들을 수거해 유효 사거리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 80~100m에 달했다.

엽사들 사이에서 '대포'로 불리는 3인치, 3 ½인치 매그넘탄은 유효 사거리가 100m를 훌쩍 넘었다.

특히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단탄(單彈·슬럭탄)도 불법 수입돼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

주로 멧돼지 사냥에 불법 사용되는 단탄은 최대 사거리가 1천m로 군용 탄알이나 다름 없다.

단탄은 시중에서 수입가격보다 10배가량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 엽사들 사이에서 마치 '비밀 병기'처럼 사용되고 있다.

엽탄은 화약류를 저장소를 갖추고 화약류 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 수입·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 등지의 일부 총포사는 남의 저장소를 빌려 엽탄을 수입, 전국 소규모 총포사에 무허가로 대량 판매하고 있다.

폭발성이 강한 화약류를 전화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운반하는 경우도 많아 대형 사고 우려까지 있다고 수렵단체협의회는 지적했다.

화약류 자가 저장소를 갖춘 허가 판매업체는 대부분 공사 발파용 화약을 취급하고 있다.

수요가 한정된 엽탄 등은 이처럼 수입업자들에게 저장소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변칙 수입·유통된다는 것이 총포사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한 총포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엽탄은 전량 수입되고 있으며, 탄약 성분이나 특징 등을 솔직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엽탄의 허술한 수입과 유통도 문제다.

현재 수입 엽탄은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안정도 시험만 받으면 시판할 수 있다.

안정도 시험은 화약류가 열과 같은 외부 영향에 의해 변화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탄의 유효거리 변화, 엽탄에 내장된 화약량, 탄알 수 등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

건당 33만원의 적지않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신청인이 낸 서류를 위주로 겉 기 검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화약을 감정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관련법에 유효 사거리가 총의 성능 기준으로 마련돼 있을 뿐 화약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측은 관련 법에는 화약량에 따라 유효 사거리를 산출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고 답변했다.

경찰의 허술한 총포 및 화약 관리도 도마위에 올랐다.

경찰은 매월 총포사를 점검하고 있으나 총포 화약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 불법 수입 엽탄의 유통 행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

오수진 전국수렵단체협의회장은 화약량에 따라 유효 사거리가 달라지는 매뉴얼도 없이 검사하다보니 규정 밖의 실탄들이 수입되고, 많은 불법 실탄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술한 수입과 관리 속에 엽총으로 말미암은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법령을 보완하고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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