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째로 배달해주는 소형 목조주택 사볼까

2013. 3.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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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19.4㎡…공동구매시 1380만원

다목적 소형 목조주택(사진)이 주말주택, 별장, 펜션, 현장사무실 등 여러 가지 용도로 각광받고 있다. 이른바 미니하우스다. 미니하우스는 북미식 정통 경량 목구조 방식으로 제작된다. 기존의 컨테이너 하우스에 비해 단열·방수·방음 기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모델을 골라 주문하면 업체가 집을 통째로 배달해 준다. 중고차를 매매하는 것처럼 사용 도중에 쓰던 집을 싼값에 사고팔 수 있다.

이동과 재설치도 편하다. 5t 트럭이 다닐 수 있는 길만 있으면 어디든 손쉽게 집을 설치할 수 있고 살다가 싫증나면 다른 곳으로 집을 옮길 수도 있다. 공산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생산라인을 통해 집을 만드는 '공장 일괄 제작'식이라 제작기간도 짧다. 한 달이면 10여동을 제작한다. 삼목·홍송 등의 원목 자재로 제작하기 때문에 사용자 건강에 좋다.

시중가보다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 방식으로도 판매되고 있다. 미니하우스 공동구매 사이트인 렛츠고시골 관계자는 "자재 대량 구입, 공장 일괄 제작 방식으로 제작 단가를 기존보다 30%가량 낮출 수 있다"며 "미니주택은 별도의 인·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해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바닥면적이 17.02㎡인 농막형은 시중가격이 1390만원이지만 공동구매가격은 1100만원이다. 바닥 면적이 19.4㎡에 욕조·싱크대가 기본 품목으로 제공되는 제품은 공동구매로 1380만원(시중가 1725만원)이면 살 수 있다.

레고브릭과 같이 부속시설을 추가하는 상품도 있다. 소비자가 주문해 사용하다 필요할 경우 별도로 한 동을 추가 구입해 조립하면 2층집을 뚝딱 지을 수 있는 조합형이다. 이 모델은 바닥면이 농막 기준(19.8㎡)을 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용허가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하다. 미니 2층 구조로 연면적 47.41㎡다.

미니주택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1차 공동구매를 실시했는데, 4개월 동안 50여동이 팔렸다"고 말했다. 구매 신청은 전용 사이트 '렛츠고시골'(www.letsgosigol.com)에서 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4월17일까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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