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에 참여한 30개 출자사 손실 얼마나될까?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30조원 규모의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13일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파산 절차를 밟을 처지에 놓였다. 30개 출자사의 손실과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손해가 불가피해 용산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앞으로 법정으로 무대를 옮겨 다툼을 벌일 공산이 커졌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산개발 사업은 디폴트를 선언하면 법정관리로 가거나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바로 파산하지 않고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도 있다"며 "청산가치보다 계속 사업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유지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12일까지 총 1조1000억원에 이르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당장 59억원의 이자도 못 내는 처지에서 이와 같은 막대한 액수를 갚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민간 출자사들의 투자여력 감소로 사업성이 땅에 떨어진 상황이어서 법원이 법정관리보다는 파산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 지정도 자동 해제될 전망이다.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후 3년내 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하지 않으면 개발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용산개발 사업은 2010년 4월22일에 지정돼 다음달 21일까지 서울시에 인가 접수를 하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다.
일부 출자사들은 손실 현실화로 자본잠식 등에 처하거나 부도 또는 구조조정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용산개발에 들어간 돈은 총 4조208억원으로 추산된다. 자본금 1조원과 1차 전환사채(CB) 1500억원, 토지에 대한 코레일 보증으로 조달한 2조4167억원,코레일 랜드마크 계약금 4161억원 등이다.
지출금은 토지대금 2조9271억원과 연체이자 1200억원 등 총 3조471억원으로모두 코레일에 지급됐다. 이를 제외한 매몰비용은 모두 9737억원으로 모두 날릴 것으로 관측된다. 토지매입 세금과 취득세 등 부대비용(3037억원), 자본시장 금융조달비용(3409억원), 기본설계비(1060억원) 등에 총 7506억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1천195억원은 용역비, 홍보비, 운영비 등에 쓰였다.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과 투자금을 댄 국민연금, 미래에셋, 우리은행, SH공사,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출자사들이 고스란히 돈을 날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지분 25%를 보유한 최대주주 코레일은 그동안 받은 땅값 약 3조원 등 총 5조원 정도의 손실이 생겨 자본잠식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다.
다만 자산재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손실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어서 자본잠식까지는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분 15.1%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은 계열사인 용산개발이 파산하면 연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의 32배에 달하는 1748억원을 쏟아 부어 회사 존립 여부가 불투명하다.
초기 자본금(1조원)에는 코레일 외에 국민연금 위탁자금 1000억원(KB자산운용), 미래에셋 490억원, 서울시 SH공사 490억원, 우리은행 200억원, KT&G 150억원 등 총 2330억원이 포함됐다. 이들 자금은 용산개발이 파산하면 허공으로 날아간다. GS건설(200억원), 현대산업개발(200억원), 금호산업(200억원), 포스코건설(120억원), 롯데건설(120억원) 등도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출자사들과 서울시 등 관계자 간 각종 소송전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사업 주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전방위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부이촌동 주민 2천200여가구도 코레일, 롯데관광개발,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는 정부나 서울시의 개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코레일의 고유사업이 아니라 부대사업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이라는 점에서 당초 방침대로 직접 관여할 성질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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