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2015년까지 연장해야"

김동현 2013. 3. 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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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12일 올해 연말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현금성 결제방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오는 201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선의 복지 정책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복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청년들의 취업난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많은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청년계층 취업시장의 미스매치(mismatch)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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