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의 유산' 시어머니가 며느리 폭행 감금? 방통심의위 '권고' 결정

고재완 2013. 3. 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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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주말극 '백년의 유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이하 방통심의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백년의 유산'에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 측은 '백년의 유산'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폭행 감금하는 등 고부갈등과 관련해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내용을 전달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위반하고, 동시에 해당 프로그램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함으로써 같은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tvN '세 얼간이'에 대해서도 "출연자들 간의 '살빼기 대결'을 진행하면서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거나, 수회에 걸쳐 발로 걷어차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과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며 '경고'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범죄사건을 전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한 MBC '뉴스 24',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는 게임대회 참가자의 닉네임을 그대로 노출한 온게임넷 '액션 토너먼트 던전앤파이터 & 사이퍼즈'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CBS AM '김현정의 뉴스쇼 2부'는 프로그램 진행자가 김지하 시인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권고'를 결정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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