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4일부터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가능

이슈팀 홍윤기 기자 2013. 3. 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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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슈팀 홍윤기기자]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인터넷(http://efamily.scourt.go.kr)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발급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알려졌다.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능하다. 일요일엔 발급되지 않는다.

발급신청은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등만 가능하다.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수수료는 무료다.

대법원측은 "인터넷 발급으로 국민 편의증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그간 불편했는데 좋은 소식이다", "수수료도 없다니 좋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개시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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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슈팀 홍윤기기자 ki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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