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으로도 발급
윤주헌 기자 2013. 3. 5. 03:10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각종 증명서들을 집 안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4일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인터넷 사이트( 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인터넷으로 해당 서류를 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와 제적 등·초본 등이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前 통일부 장관 집행유예 확정
- “휴가철 항공권 숨통 트이나”… 국제선 유류할증료 석 달 연속 인하
- 여름 생선의 제왕, 잡자 마자 반건조한 ‘여수 민어’ 한 마리 6200원 초특가
- 26년 맛집이 함흥냉면 1인분에 1500원만 받는 이유
- KB금융, 1000억원 규모 ‘AX디지털자산 펀드’ 설립
- 실외기 없는 이동형 에어컨, 16도까지 온도 확 낮추는데 36만원대 특가
- [속보]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 헤그세스 美국방 “30세 넘은 군인, 남성호르몬 결핍 검사”... ‘테토남 전사’ 만들기 착수
- 野 “민주, 혈세 펑펑 특검 연장” “정치보복 상설기구인가”
- 안철수 “李대통령, 오세훈이 병풍이냐… 국무회의 연극 중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