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이젠 인터넷으로..4일부터 무료 발급 시작

2013. 3. 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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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부모, 자녀 등만 신청할 수 있고 본인 확인은 공인인증서로 이뤄지며 발급 수수료는 없다.

한편 발급 가능 시간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정해졌으나 앞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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