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시작 '이용가능 시간 꼭 확인하세요'
뉴스엔 2013. 3. 4. 20:02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초본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만 가능하고 제적등본이나 초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본인확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발급 수수료는 없다.
한편 발급 가능 시간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정해졌으나 앞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뉴스엔 배재련 기자]
배재련 bjy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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