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2013. 3. 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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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관서 등을 직접 찾아가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 대부분이 구술신청만으로 가능하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관련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발급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8시~ 오후 2시다.

또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구술로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전입세대 열람신청, 주민등록 정정신고, 주민등록신고 지연사유신고 등 4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말로 신청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전자서명을 하면 대부분의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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