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 발급 가능

2013. 3. 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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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행정관서 등을 직접 찾아가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가족관계증명서도 앞으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은 4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발급을 원하는 민원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발급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이며 토요일은 오전8시~ 오후2시까지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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