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개시

2013. 3. 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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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초본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직접 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습니다.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발급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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