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개시
2013. 3. 4. 14:11
[동아일보]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수수료는 무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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