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심장·간 이식자도 장애연금 조기 지급

나윤석기자 2013. 2. 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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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폐·심장·간 등을 이식 받아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조기 지급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조기지급이 인정됐으나 폐·심장·간 이식까지 가능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폐·심장·간 이식 환자는 이식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만 경과해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심사 진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장애 심사를 위해 같은 서류를 재발급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함"이라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과 함께 향후 3년간 8억7,000만원의 장애 연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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