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무비서관 내정된 변환철 교수.. '변호사 겸업 금지' 어기고 100여건 수임 의혹

송원형 기자 2013. 2. 2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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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내정자 "학부 소속, 문제없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내정된 변환철(55·사법연수원 17기) 중앙대 교수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변호사 겸업 금지' 법규 등을 어기고 편법적으로 변호사 영업을 해 100건 넘는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와 변호사 등으로 일하다 2005년 중앙대 법대 부교수(전임교원)로 임용된 변 내정자는 교수가 된 이후 변호사 겸업을 하면서 13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변 내정자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부근에 변호사 사무실까지 냈으며, 작년 33건, 2011년엔 29건, 2010년엔 21건을 수임했다.

변 내정자는 특히 중앙대가 로스쿨 설립 인가 심사를 받던 2007년 11월 변호사를 휴업(休業)했다가, 로스쿨 인가 결정이 난 직후인 2008년 9월 다시 개업 신고를 하고 변호사 영업을 재개해 '교과부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일시 휴업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낳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사립학교법 등에는 전임교원은 영리 활동을 못하고 소속기관장 허가 없이 겸직도 못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로스쿨 인가 심사를 하면서 각 대학에 '인가를 받으려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로스쿨 전임교원의 변호사 휴업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2008년 8월 이런 요건을 갖춘 25개 대학에 로스쿨 설립 허가를 내줬다. 변 내정자는 2009년 중앙대 로스쿨 개교 이후 매학기 로스쿨과 법대 학부에서 2~3개 과목을 강의해왔다.

이에 대해 변 내정자는 "로스쿨에서 강의를 한 것은 맞지만, 2008년 8월 로스쿨 인가를 받은 이후엔 로스쿨이 아니라 법대 학부(學部)로 소속을 바꿨다"며 "학부 소속 교수는 변호사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고 학교 측의 허락도 받아 변호사 활동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앙대 로스쿨 홈페이지에는 변 내정자가 '로스쿨 전임교원'으로 소개돼 있다.

한 사립대 로스쿨의 교수는 "소속이 어떻든 실질적으로 로스쿨에서 강의하는 교수가 정부의 눈을 속여가며 변호사 영업을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 내정자는 2010년 '박근혜 캠프'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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