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무비서관 내정된 변환철 교수.. '변호사 겸업 금지' 어기고 100여건 수임 의혹
박근혜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내정된 변환철(55·사법연수원 17기) 중앙대 교수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변호사 겸업 금지' 법규 등을 어기고 편법적으로 변호사 영업을 해 100건 넘는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와 변호사 등으로 일하다 2005년 중앙대 법대 부교수(전임교원)로 임용된 변 내정자는 교수가 된 이후 변호사 겸업을 하면서 13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변 내정자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부근에 변호사 사무실까지 냈으며, 작년 33건, 2011년엔 29건, 2010년엔 21건을 수임했다.
변 내정자는 특히 중앙대가 로스쿨 설립 인가 심사를 받던 2007년 11월 변호사를 휴업(休業)했다가, 로스쿨 인가 결정이 난 직후인 2008년 9월 다시 개업 신고를 하고 변호사 영업을 재개해 '교과부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일시 휴업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낳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사립학교법 등에는 전임교원은 영리 활동을 못하고 소속기관장 허가 없이 겸직도 못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로스쿨 인가 심사를 하면서 각 대학에 '인가를 받으려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로스쿨 전임교원의 변호사 휴업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2008년 8월 이런 요건을 갖춘 25개 대학에 로스쿨 설립 허가를 내줬다. 변 내정자는 2009년 중앙대 로스쿨 개교 이후 매학기 로스쿨과 법대 학부에서 2~3개 과목을 강의해왔다.
이에 대해 변 내정자는 "로스쿨에서 강의를 한 것은 맞지만, 2008년 8월 로스쿨 인가를 받은 이후엔 로스쿨이 아니라 법대 학부(學部)로 소속을 바꿨다"며 "학부 소속 교수는 변호사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고 학교 측의 허락도 받아 변호사 활동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앙대 로스쿨 홈페이지에는 변 내정자가 '로스쿨 전임교원'으로 소개돼 있다.
한 사립대 로스쿨의 교수는 "소속이 어떻든 실질적으로 로스쿨에서 강의하는 교수가 정부의 눈을 속여가며 변호사 영업을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 내정자는 2010년 '박근혜 캠프'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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