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유영제약·명문제약 1개월 판매중지

2013. 2. 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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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을 늘리려고 의료인 등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유영제약과 명문제약이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등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유영제약의 제산제 '알게마정' 등 11개 제품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판매정지품목은 △아노렉스캅셀25㎎ △바클란10㎎ △스락신정25㎎ △목시캄캡슐 △트리마셋정 △트리마셋세미정 △리프론정 △디나졸캡슐 △멜로디핀정 △코사틴플러스정 △알게마정 등 11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3월4일부터 1개월간 판매업무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영제약은 이들 품목의 판매 촉진을 위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했다.

명문제약도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마취보조제 '날페인주사10㎎' 등 14품목의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기관 의료인과 개설장에게 식사 접대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해당제품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품목은 △날페인주사10㎎ △레노씬정 △레디펜정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 △명문염산페치딘주사 △명문인산코데인정 △미다컴주5㎎ △부토판주사1㎎/mL △부토판주사2㎎/mL △스토몰주사1㎎·mL △엠피에스서방정10㎎ △펜타씬정 △프로바이브주1% △씨·아이·에이캡슐 등이다.

이들 제품의 판매중지 기간은 3월 21일까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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