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 리베이트 의약품 11개 행정처분

천승현 2013. 2. 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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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유영제약의 의약품 11개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 대상은 아노렉스캅셀25mg, 바클란10mg정, 스락신정25mg, 목시캄캡슐, 트리마셋정, 트리마셋세미정, 리프론정, 디나졸캡슐, 멜로디핀정, 코사틴플러스정, 알게마정 등이다.

유영제약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해당 의약품의 처방·판매를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판매금지 처분 기간은 오는 3월4일부터다.

천승현 (sh10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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