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잘 친다고 자질 뛰어난가?" 서울시 자체 택시면허 자격시험 추진에 '반발'

김지훈 2013. 2. 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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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사자들 재시험 불합격 시 면허 취소, 법률불소급의 원칙 어긋나"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서울시가 기존의 택시운전면허 자격시험보다 어려운 자격시험을 도입해 서울 택시기사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자격증을 가진 기사들도 일정 기간 이내에 재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응시하지 않으면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택시면허 자격시험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진행돼 오던 기존의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격증을 가진 기사들에게 자격시험을 다시 치게 하는 것은 법률에 통용되는 보편적 법리인 '벌률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택시 서비스를 향상하고 승차거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운전면허자격기준'을 마련 중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진행하는 시험보다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우수한 인력을 뽑겠다는 것이다.시는 지리와 안전운행, 관련 법규, 운송서비스 등 기존의 필기시험과목에 승차거부에 관한 내용 등을 추가해 운전자의 자질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시 관계자는 "택시면허 자격시험이 쉬워서는 안 된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며 "기존의 택시기사들도 시가 마련한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재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법인택시조합은 유감을 표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험을 강화한다고 해서 택시기사의 자질이 높아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자격시험 합격률도 66% 정도로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존의 기사들에게 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시험을 강요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희춘 서울법인택시조합 자격관리부장은 "시험 잘 본다고 자질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며 "택시의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범죄 경력자들을 배제하고 자질이 뛰어난 기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사업체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승차거부를 자행한 택시기사와 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자격운전자확인 시스템'을 올 상반기에 도입한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민수홍 서울시 택시정책팀장은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징수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택시기사와 사업자 모두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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