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소년재단 준예산사태로 2억원 환불 손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이 지난달 준예산 사태 당시 1주일간 강좌 중단으로 2억원 이상의 환불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에 따르면 시의회 파행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준예산 체제로 들어간 지난 1월 1~7일 청소년육성재단 산하 5개 청소년수련관에서 7천989건 2억3천829만원의 수강료를 환불했다.
이는 수련관 전체 이용자 1만2천여명의 6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시설별로는 수정청소년수련관이 2천758건 8천18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원청소년수련관이 2천294건 6천82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환불 요청은 수영·에어로빅 등 스포츠 강좌와 예능·문예창작교실 등 교양강좌가 휴강한 데 따른 것이다.
준예산은 법령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해 집행돼 강사료 보조금과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한 수련관들이 어쩔 수 없이 휴강할 수밖에 없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탄천운동장과 여성스포츠센터도 지난달 4∼7일 3일간 25개 강좌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강좌 신청자 410명(탄천운동장 374명, 여성스포츠센터 36명)이 환급을 요청, 1천800여만원을 돌려줬다.
성남문화재단도 120개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되면서 보충 수강을 진행하는 한편 일부 신청 대기자들이 수강을 포기했다.
강상태 의원은 "이는 실제 피해의 일부여서 여러 기관에서 파악되지 않은 손실이 더 클 것"이라며 "더는 의회 파행으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주요 현안 처리에 대한 갈등으로 시의회가 지난해 연말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정초부터 7일간 준예산을 편성·운용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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