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택시운전면허 자격시험 친다

2013. 2. 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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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택시기사도 소급 적용…택시 요금 수입내역 분석 상반기중 인상

[헤럴드경제=아부다비(UAE))=황혜진 기자]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 택시 운전면허자격기준'을 마련한다. 서울 택시기사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기준으로 필기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교통 관련 수업을 이수해야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앞으로 택시면허를 취득하려는 운전자 외에도 기존의 택시기사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서울 택시에 대한 서비스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도로교통공단의 기준보다 택시면허취득 자격을 강화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기존 택시기사들은 택시면허를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시스템 수출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출장 중인 박원순 시장은 18일(현지시간) 두바이 대중교통청을 방문해 택시배차센터ㆍ콜센터 및 택시기사 교육실 등을 둘러보며 "여전히 서울은 승차거부가 심하고 손님이 타고 내릴때 인사도 안하는 택시기사가 많다"며 서비스개선을 위한 강도높은 대책을 지시했다.

우선 시는 서울 택시면허를 취득하려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필기시험 형식으로 시험내용은 기본적인 운전능력 및 도로교통안전, 서울 지리, 건물 위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별도로 안전과 서비스 관련 교육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새로 택시면허를 취득하려는 운전자는 물론 현행 택시기사들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기존 택시기사들은 3년내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만약 3년 내 시험을 보지 않거나 불합격할 경우 시는 택시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외 제복입기, 택시기사가 여성인 핑크택시 도입 등의 서비스 개선안도 도입된다. 승차거부시 택시기사는 단 1회에도 택시면허가 취소되며 택시사업자는 승차거부로 10회 적발되면 사업자 면허가 취소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무자격운전자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대신 택시기사들의 월급인상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책도 마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 택시 운전면허 자격 기준을 준수하는 택시기사 및 사업자들에게 적용될 것"이라며 "핵심은 택시기사들의 월급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연내 택시월급제의 근간이 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도입되면 택시기사 적정임금 수준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택시사업자의 운송수입 및 지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상반기내 택시요금 인상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택시 요금 2800원으로 인상안은 가이드라인일 뿐, 운송수입내역을 분석해 서울 택시의 적정 요금을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일 택시 전면 파업과 관련해 지난 18일 택시사업자들에게 유류비보조금 지원중단 등의 제재방침을 담은 공문을 보내 파업불참을 유도했다. 그 결과 지난 20일 파업 첫날 서울 택시의 파업참가율은 전체 7만 2280대중 0.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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