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학표 무죄선고, 해외 원정도박 혐의 '관련자 진술 일관성없어 증거부족'

뉴스엔 2013. 2. 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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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학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9년 마카오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된 탤런트 홍학표에 대해 2월 7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 부인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홍학표 무죄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홍학표씨 무죄선고 받아서 참 다행이네요", "홍학표씨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이제라도 무죄선고 받았으니 잠 편히 주무실듯", "홍학표씨 기소된지 벌써 2년이나 지났네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네티즌들은 "홍학표씨 무죄선고 받았으니 이제 브라운관으로 복귀하실까요?", "홍학표씨 연기 하루빨리 보고싶다", "가족들 마음고생했을 게 보이네요. 정말 억울하셨을 듯" 등 의견을 말했다.

법원은 이날 홍학표의 원정도박 혐의에 대한 관련자들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무죄로 인정했으나 A씨의 원정도박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된 도박 관련 장부에는 A씨와 남편인 송대관을 의미하는 영문 등이 기재돼 있었고 관련자들 진술 역시 일관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홍학표와 A씨는 지난 2009년 당시 마카오에서 각각 5,000여만원과 10억원대 판돈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홍학표는 벌금 20만원을, A씨는 벌금 1,000만원을 낼 것을 약식명령 받았으나 둘 다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됐다. (사진=홍학표, MBC)

[뉴스엔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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