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혐의, 홍학표 무죄-송대관 부인 벌금형
한국아이닷컴 조현주 인턴기자 2013. 2. 7. 14:12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홍학표(52)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의 부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류종명 판사)은 7일 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학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학표에 대해 "관련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가수 송대관의 부인 A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증거로 제출된 도박 관련 장부에 피고인과 남편을 뜻하는 이니셜과 영문이 기재돼 있고, 관련자의 진술도 일관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각각 수천만 원과 수억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2011년 4월 기소됐다.
이후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홍학표와 A씨 모두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정식재판이 진행돼왔다.
한국아이닷컴 조현주 인턴기자 enter@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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