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 6개월 감면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2013. 2. 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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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 말 기한이 만료됐으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감면 연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국회 행안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단기 처방을 통한 집중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도모를 위해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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