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 6개월 감면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2013. 2. 7. 01: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지난해 말 기한이 만료됐으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감면 연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국회 행안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단기 처방을 통한 집중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도모를 위해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올레길 살해범, 23년형 준 판사 향해 "XXX야"☞ 전지현 시할머니, 위안부 소녀상 찾아가더니☞ 청계천서 건져 올린 동전 얼마인가 보니 헉!☞ 올레길 살해범, 23년형 준 판사 향해 "XXX야"☞ 변호사가 7급 공무원? 연봉 2500만원 공채내자 반응이☞ 일본인 관광객, 호텔에서 돌연사한 이유는

2013년 계사년 뱀띠해, 나의 신년 운세는 어떨까?

관심종목에 대한 증권 전문가의 상세한 진단과 분석 서비스

최신 속보와 뉴스 검색을 서울신문 모바일 웹에서 m.seoul.co.kr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신문 구독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