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주택거래에 '숨통'
◆ 대한민국 '돈맥경화' ◆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이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주택거래 돈맥경화'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 1월 1일 이후 매입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감면안이 확정될 때까지 집 매매를 미루는 '계약 지연효과'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취득세 쇼크'로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끊기고, 집값도 속절없는 추락세를 지속했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로 주택거래 부진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실제 지난 1월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1157건에 그쳐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월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 거래가 뚝 끊기면서 지난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실적이 모처럼 감소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달 말 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18조3589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3626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취득세 감면 '막차'를 타고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몰려 작년 12월에 주택담보대출이 확 늘었다가 세제혜택이 종료되자 신규 대출이 뚝 끊겼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거래절벽' 상황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도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다. 둔촌동 D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거래절벽으로 인해 매수세가 붙지 않으면서 집값이 떨어지려는 시점에 대책이 발표됐다"며 "이번 대책이 가격 하락을 막는 지지대 구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취득세율이 지난해 말 수준으로 되돌아가면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의 준고가주택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6일 매일경제신문이 행정안전부 세금정보 제공 사이트(www.wetax.go.kr)를 이용해 실제 주택 매입가별로 취득세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봤다.
시세 4억3000만원짜리 서울 목동 전용 54㎡형 아파트를 살 때 세금은 종전의 절반인 473만원 줄어든다. 취득세 430만원과 지방교육세 43만원만 내면 된다. 연장이 안 됐을 경우 취득세 860만원에 지방교육세 86만원을 더해 946만원을 내야 했다. 시세 11억원인 서울 서초동 소재 전용 85㎡형 아파트를 산다면 세금이 차 한 대 값인 2420만원 줄어든다. 감면 적용 전에는 취득세 4400만원에 지방교육세 440만원을 더해 총 4840만원을 내야 했지만 법안 통과로 절반인 취득세 2200만원과 지방교육세 220만원을 합한 2420만원만 내면 된다.
전문가들은 다만 취득세 감면만으론 부동산시장을 살리기에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6개월 정도 한시적 감면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거래절벽이 찾아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금융ㆍ세제 등 다른 대책도 종합적으로 내놔야 약발이 먹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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