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법안, 법안소위 통과..6개월 연장
2013. 2. 6. 16:49
지난해 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1년보다 6개월 줄어든 것이다.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감소액 전부는 기획재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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