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서청주점도 5월부터 의무휴업 적용

이성기 2013. 2. 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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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늘리는 것을 빼대로 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4월24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맞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두시간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개정 조례안이 청주시의회를 통과하면 현재 영업제한 등 조치를 받는 롯데마트 청주·상당점과 홈플러스 청주·성안·동청주점, 이마트 청주점 등 6개 대형마트와 19개 기업형슈퍼마켓은 물론 롯데아웃렛 내 롯데마트 서청주점도 오는 5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을 받는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범위를 확대해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 대규모점포 등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앞서 청주지역 6개 대형마트와 19개 기업슈퍼마켓은 지난달 27일부터 매월 2·4주 일요일 의무휴업에 들어갔으나 복합쇼핑몰로 등록한 비하동 롯데아웃렛 내 롯데마트 서청주점은 의무휴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불평등 논란이 계속됐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상에서 빠진 비하동 롯데마트는 의무휴업 효과를 독식할 것"이라며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의무휴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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