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부 "선행기술 결합" 인정..2심도 승소,일본어·영어 입력방식 기술적 걸림돌 해소

2013. 2. 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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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 일본어(히라가나) 입력 제품

스마트폰 입력 기술(키패드)을 놓고 국내 벤처기업과 특허공방을 벌여온 삼성전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애플과 세계적인 스마트폰 특허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으로서는 이번 소송에서 자칫 패소할 경우 기업이미지 훼손 등 적잖은 피해가 예상될 수 있었지만 승소하면서 기술적 걸림돌을 해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벤처기업인 네오패드가 "일본에 판매 중인 갤럭시S 시리즈의 일본어 및 영어 입력방식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00년 일본의 '가나문자 입력장치'와 같은 해 미국의 '데이터 기입장치 및 방법'의 선행특허를 언급하며 삼성 제품과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 제품의 각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을 결합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 역시 선행기술에 의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며 소송 대상이 된 삼성전자 제품은 자유실시기술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는 어느 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만으로 이뤄지거나 해당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된 특허는 문자를 상하좌우로 조합한 후 밀어내 글자를 입력하는 기술로, 네오패드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50개의 일본어 가나 문자를 12개의 버튼만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한 '플리크(flick)' 입력 방식의 국내 특허를 2002년 취득했다. 네오패드는 1999년 선문대 교수로 재직하던 정희성 대표가 휴대폰 다국어 입력기술을 바탕으로 설립한 중소벤처기업이다.

이후 지난 2011년 네오패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탭 등에 자사의 플리크 입력 방식을 적용해 일본에 수출하면서 특허를 침해했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 및 수출을 금지하고 폐기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네오패드의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발명의 효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키 입력 횟수'를 내세우고 있지만 양사 제품이 문자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키 입력 횟수에 2배의 차이가 있어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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