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누구 책임?

2013. 2. 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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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과실은 전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있는 걸까? 아니면 보행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하루에도 수 차례 건너는 횡단보도지만 막상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는 누구의 과실로 판단해야 하는지, 자신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지와 같은 일반 상식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전문 법률사이트 '바른길 law'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전담팀 양태현 팀장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도록 돼있다"며 "하지만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일부과실이 적용될 수 있어 섣불리 대처하기 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바른길 law는 인터넷, 전화, 방문을 통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손해배상전담팀을 운영해 보다 전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부터 중상해 및 개호환자, 식물인간, 영구장애, 사망 등에 대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채무부존재청구소송건, 부제소합의건, 보험사에서 면책처리건 등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한편, 바른길law( www.law114.me)에서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손해배상 전담팀이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나 처벌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법률지식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온라인 무료 상담 후 사건수임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뢰 시 착수금을 받지 않고 있다.

<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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