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착한 기변', 까다로워도 너~무 까다로워 소비자 '분통'

2013. 2. 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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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정자랑 기자]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내놓은 회심작 '착한기변' 제도가 까다로우면서 불명확한 기준때문에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제도는 '한 단말기로 18개월 이상 사용한 우량고객'에게 기기변경시 27만원 할인을, 맴버십 VIP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할인을 제공한다.

SK텔레콤은 31일 한달 간 영업정지에 들어가며, 가입자들의 번호이동을 막기 위해 '착한기변'이라는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이 제도가 공개되자마자 호응은 좋았다. 오프라인 매장에 이 제도에 대해 묻는 사람이 많아 영업정지 전보다 북적였고, SK텔레콤 전화 고객센터는 한동안 불통일 정도였다.

그러나 막상 이 제도의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 까다로우면서도 모호한 가입조건때문에 기대했던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실망만 가중시켰다.

우선 '하나의 단말기로 18개월 이상 사용'이라는 이용기간이 문제다. 18개월 동안 중간에 유심기변(유심을 다른 유심으로 바꿔 끼는 것)이나 확정기변(다른 통신사 유심으로 바꾼 뒤 개통하는 것)을 한 이력이 있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잠시 다른 단말기에 유심을 뺐다 낀 이력이 있는 사람도 불가하다.

가입자들의 항의에 SK텔레콤 측은 확정기변이 아닌 유심기변을 했던 사람들은 뒤늦게 다시 대상자에 포함시킨 상태다.

또 이 제도는 하나의 기계로 18개월 이상 사용한 사람만 해당된다. 5년 이상 SK텔레콤을 사용했더라도 중간에 기기변경을 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우량고객'이라는 모호한 기준도 소비자의 혼란만 가져왔다. SK텔레콤의 우량고객 기준은 지난 3개월간 평균 순수 요금액이 3만원을 넘는 가입자다. 로밍요금이나, 부가서비스, 국제통화, 소액결제 부분은 요금 책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금 총액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T끼리 온가족 할인'을 받아 3만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이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54요금제(월 5만4000원)를 사용했더라도, 50% 온가족 할인을 받았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중간에 휴대폰 정지이력이 있거나, 요금 연체 이력이 있는 이들도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SK가입자들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 온라인 휴대폰 커뮤니티에는 "도대체 누가 해당되는 제도인지 모르겠다", "기기변경으로 이통사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결국엔 번호이동이 훨씬 저렴하다", "착한기변이 아니라 착한 척하는 제도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입자를 묶어두기 위한 방법으로 내놓은 제도지만, 허점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가입자 유출을 방어하기는 커녕, 다른 이동통신사로의 이동만 부추기는 꼴이 됐다.

luckyluc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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