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착한 기변' 프로그램은 '착한척 기변'?

2013. 2. 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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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스마트폰 사용자 "적용 대상 적고 선정 기준 모호" 지적

일부 스마트폰 사용자 "적용 대상 적고 선정 기준 모호"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SK텔레콤이 영업정지 시점에 맞춰 도입한 장기 가입자 단말기 할인 프로그램 '착한 기변'이 실제로는 적용 대상이 많지 않아 일부 사용자들로부터 '착한척 기변'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기기변경자에게 27만원의 할인 혜택을 주는 '착한 기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자사 단말기 사용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우량고객'으로 한정하고 LTE62 이상 요금제나 LTE팅42(청소년) 요금제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준다고 소개했다.

SK텔레콤이 이 프로그램을 영업정지 시작일부터 시행한 것은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가입이 제한된 영업정지 기간 자사의 가입자들을 경쟁사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실제로 프로그램 시행 첫날인 지난달 31일에는 영업정지 중임에도 이례적으로 이 회사 대리점에 적지 않은 손님들이 몰리며 성공적인 마케팅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높은 마케팅 효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들이 지적하는 것은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대한 설명이 모호한데다 사실상 적용 대상이 많지도 않다는 것이다.

SK텔레콤에 18개월 이상 가입을 유지한 소비자이더라도 중간에 기기변경을 했거나 확정기변(유심으로 기기를 바꾼 뒤 이통사 등록)을 한 경우는 착한 기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금을 연체한 적이 있거나 명의를 변경했을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정이 생겨 휴대전화를 정지해 놓은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8개월 이상 가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근 석달간 사용 요금이 평균 3만원 이상은 돼야 착한 기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 요금에는 휴대전화 기기 할부 요금, 결합상품 등으로 인한 할인 혜택, 콘텐츠 구입비, 소액결제 비용 등이 제외된다.

이 프로그램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도 삼성전자의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갤럭시팝과 애플의 아이폰5 등 네 종류로 한정된다.

이처럼 대상자 선정에서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까닭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SK텔레콤의 전체 가입자 2천700만명 중 300만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는 비난 글이 이어지고 있다.

P인터넷 사이트에는 "착한기변이 아닌 착한척 기변이다",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낚시다" "착한 기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나쁜 사용자가 된 것 같다"는 등의 글이 게재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우량 고객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이라며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기기변경자의 수가 350만~400만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착한기변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적은 수준이 아니다"며 "변경 대상 기기도 전체 판매량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고객들의 구입 욕구가 큰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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