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혼정보업체 선우 회생계획 인가

2013. 1. 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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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3일 결혼정보업체 선우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무담보 채무의 60%는 출자전환되고 40%는 현금으로 변제된다.

기존 주주의 주식은 2대1로 병합하며,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이 이뤄진 뒤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해 전체 주식을 5대1로 재병합할 예정이다.

앞서 선우는 수익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매칭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및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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