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공사비 수십억 낭비 전문대 총장 수사의뢰(종합)
교과부 동서울대학교 종합감사…총장 해임 요청도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도 성남의 전문대학인 동서울대학교에 대한 감사에서 공사 예산낭비와 이면계약 등을 적발, 총장 A씨와 회계담당 교직원 등 4명을 대검찰청에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10월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2005년 교내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를 시작한 총장 A씨는 2007년 시공사 부도로 다른 업체가 계약을 승계하자 1차 공사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만 토대로 수의계약해 65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과다지급했다.
또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시공업체에 10억원을 더 줬고, 실내건축 설계용역을 27억5천만원에 수의계약하면서 설계 및 감리용역 등에 중복 발주하는 등으로 공사비를 낭비했다.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에 전체 공사비는 애초 계획했던 544억원에서 1천198억원으로 두배 넘게 늘었다. 대학이 집행한 공사비 1천157억6천여만원은 2005∼2011년도 등록금 수입의 41%에 해당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학교는 이사장과 총장을 주주로 관리업체를 설립,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사용ㆍ수익권 일체를 포괄위임했다. 이 업체는 또다른 영리업체와 국제교류센터 연면적의 89%를 교육용과 무관한 수익용으로 사용토록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맺었다.
총장 A씨는 총장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1천900여만원을 유흥주점 등에서 사적으로 썼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입시업무를 하지 않은 총장 등 교직원 325명이 입시수당 명목으로 4억4천여만원을 받았다. 입시경비 중 1억1천여만원은 기념품 구매 등에 부당사용했다.
동서울대학교의 평균 연간 등록금은 2010년 기준 711만원으로 수도권 전문대 38곳 중 2위지만 교육비 환원율은 83.7%로 27위에 불과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는 학교 법인에 총장 A씨를 해임하고 A씨가 이면계약으로 시공업체에 지급한 10억원은 A씨로부터 변상받으라고 요구했다. 또 사적 용도로 쓴 총장 업무추진비를 회수하고 부당하게 쓰인 입시경비는 신입생 장학금 등으로 학생들에게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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