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반대..인수위 "국회와 조율"
재정부, 세수 확보위해 최장 6개월 연장 방침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정부가 취득세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인수위는 정부·야당과 협의해 기간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자신이 발의한 취득세 감면 연장법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나는 (법안을 발의할 때)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했지만 정부에서는 기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야당·정부와 협의해 구체적 일정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득세 기간과 관련해 어떻게 할 것인지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며 "인수위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최장 6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진 부위원장은 국회에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50%,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25%의 취득세를 각각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되, 감면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진 부위원장은 당초 취득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지방세수 부족분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법안을 발의하며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인 45주째 지속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로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주거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진 부원장이 추진했던 취득세 감면 연장안에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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