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 수혜단지 얼마나 되나?

2013. 1. 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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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감면 수혜 단지가 얼마나 되는지 주목된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 유상매매 등 거래에 동반되는 취득세를 낮추면 조정된 급매물에 대한 저가매수세의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9.10대책을 통해 3개월(9.24~12.31) 정도 단기 적용된 취득세 감면일몰이 한겨울 계절적 비수기와 겹쳐 주택거래량이 일시에 빠지는 우려도 다소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에서 1%로 요율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4만2054가구로 서울(113만9,253가구), 경기(196만7459가구)에 집중됐다. 2%p 취득세율이 인하될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8442가구, 12억원 초과 주택의 규모도 7만3104가구에 달한다.

이외에도 올 1분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국 3만2,526가구의 준공예정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을 염두에 두고 지체상금을 물며 입주를 미루는 불편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취득세 부과기준인 주택 취득일이 잔금 지급일(등기일이 잔금지급일 보다 빠른 경우 등기일)이기 때문에 2013년 1월 1일까지 소급적용에 대한 시장 기대도 컸다. 다행히 취득세율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되, 감면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해 시장 혼선을 줄일 수 있다.

함영진센터장은 "이번 취득세 인하가 신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시장정상화 대책이 향후 펼쳐질 추가 정책과 병행된다면 주택거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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