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땅 매수심리 '뚝'

2012. 12. 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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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혜노믹스 / 부동산 ◆

2002년 3.3㎡당 25만원 선에 충북 제천시 소재 대지 2640㎡를 비사업용 토지로 매입한 가전부품 업체 A사. 최근 어려워진 회사 사정 탓에 이 땅을 매각해 운영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당시 약 2억원에 샀던 땅이 지금은 4억원 오른 6억원이 돼 충분하게 자금이 융통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토지매각이 해를 넘기면서 A사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차익 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 법인세 30%를 면제받고 있었지만, 올해는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새해 토지 매매시장이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호재가 될 만한 정책도 딱히 없는데 올해부터 법인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가 2009년 3월 이후 4년 만에 부활하면서 오히려 짐 하나가 더 늘었다.

A사가 지난해 땅을 팔았다면 내야 할 세금은 총 8800만원이다.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22%만 부담하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세특례가 없어진 새해부터는 총 2억20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양도차익인 4억원에 30%의 추가과세를 적용한 1억2000만원, 추가과세분에 지방세 10%가 적용돼 1200만원이 붙어 총 1억32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 같은 세금폭탄의 여파로 토지 거래 시장의 큰손인 기업들의 매수심리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땅값이 올라도 이득을 보기 어려운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 세금 부담이 큰 만큼 당장 매물을 내놓지는 않겠지만, 추가 투자를 줄이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 비해 비교적 분위기가 좋던 토지시장 역시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전략사업팀장은 "여유자금이 있는 기업들이 장기 보유용 땅 투자를 줄이면서 호재가 있는 일부지역 외에는 분위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수도권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소화해줘야 할 지방의 대규모 토지 거래가 줄면서 지방 토지시장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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