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주택규제 완화·발주시스템 개선 절실"

전병윤 기자 2012. 12. 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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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양도세중과 폐지..최저가낙찰제 등 개선 필요

[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분양가상한제·양도세중과 폐지…최저가낙찰제 등 개선 필요]

 해가 바뀔 때마다 '최악의 경기'라고 표현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는 계사(癸巳)년을 맞아 '주택정책 규제 완화'와 '공공공사의 발주 시스템 개선'을 중요 화두로 꺼냈다.

 건설업계의 이같은 요구는 유럽 재정위기와 맞물려 국내 경기 침체 지속으로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같은 집값 급등기에 내놓았던 법안들을 조속히 폐지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기회복에 주춧돌 역할을 하려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을 처리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건설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앞으로 추진해야 될 완화 조치를 △주택 전매제한기간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주택후분양제도 도입 철회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미분양주택 양도세·취득세 감면 재시행 등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김충재 주택건설협회장은 "연관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기 대문에 건설업계 위기는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준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큰 건설업을 조속히 정상화해 경기회복에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보금자리주택제도 개선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주택매도청구대상 토지착공시기 개선 △주택건설사업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도 침체된 주택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각종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기업에게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최저가낙찰제와 같은 발주 시스템의 개선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가격경쟁과 원가절감에만 치우친 공공사업의 발주시스템을 가격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공사비 지급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원·하도급자와 근로자가 공생할 수 있는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업계 역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홍수 피해 방지시설 등 생활 친화적인 SOC(사회간접투자)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저출산 고령화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장의 수요변화를 직시하고 친환경 건설과 에너지 효율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영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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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by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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