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몬테소리, 독점 상표로 인정할 수 없어"

2012. 12. 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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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 학습교재로 인식"

'몬테소리'라는 단어는 유아교육 이론이나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를 통칭하는 것이어서 특정인의 독점적인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아가월드가 ㈜한국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도안 없이 한글 '몬테소리' 혹은 영문 'MONTESSORI'로만 구성된 상표가 식별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몬테소리라는 단어는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유아교육 이론이나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다"면서 "특별히 도안되지 않았을 경우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몬테소리는 1997년 '몬테소리' 및 'MONTESSORI'를 상표 등록 출원해 이듬해 등록결정을 받았다.

2010년 ㈜아가월드는 지난 2000년부터 네덜란드 업체와 제휴를 맺고 몬테소리 교재를 판매해 왔으나 한국몬테소리의 상표 등록으로 '몬테소리'라는 상표를 쓸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아가월드는 '몬테소리'라는 상표가 교육 교재나 교구 제작사에는 자유롭게 허용돼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아가월드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특허법원은 아가월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한국몬테소리의 실사용상표에 대한 등록취소 소송에서 "별개의 독립된 상표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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