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것-부산]택시요금 인상 등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은 새해 1월 첫 새벽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 요금이 2800원으로 600원 오른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기존 시간당 4580 원에서 4860 원으로 오르고 7월 1일부터는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이·미용업소와 휴게·일반음식점에서는 업소 바깥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단순 과실로 인한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가산세를 낮추는 대신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할 경우 제재가 강화되고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불법운영과 횡령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이 밖에도 도시 미관을 위해 공동주택 외벽을 도색할 경우 경관 심의제를 도입되고 부산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갈맷길 '도보인증제'를 시행한다.
◇공공분야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제도 변경 = 부산시 공무원 인사규칙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거주지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시험과목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해 고졸자 등의 공직진출 문호를 확대한다.
▲한글날 공휴일 = 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성년 연령 하향 =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 6월 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시민생활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 소비자들이 메뉴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옥외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 새해 1월31일부터 영업장 면적 66㎡이상의 이·미용업소와 150㎡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등에서는 반드시 가격표시를 해야 한다.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 공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부가가치세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지방세 가산세 차등세분화 = 지방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세목별로 가산세율을 달리 규정하는 등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낮아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미흡하다. 내년 1월부터는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단순 착오 납부 가산세는 인하하고 부정한 의무 해태는 가산세율을 인상하는 등 납세자 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범위 확대 =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 체납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강화한다. 지방세기본법 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000만원이상 체납자'인 명단공개 대상을 내년 7월부터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3000만원이상 체납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공제 = 세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고용 유인을 위해 지방세법에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신설한다.
◇여성·아동분야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연구수당 인상 =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및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과 등재자(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등)'에 대한 지원액을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대상 확대 = 영유아보육법 상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던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확대한다.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아동 자립지원 확대 = 보호만료(만 10세 이후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퇴소 시) 아동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생활 조기적응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아동복지법 상 지원금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양육비가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된다.
▲만 3∼4세도 누리과정 =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 원(월 5만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임직원 요건 강화 =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월 27일부터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시설 이사 정수를 '5인 이상'에서 7인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 외부추천이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자격 요건도 감사 2명 중 1명은 법률 전문가 또는 회계에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취약계층 성인발달 장애인 성년 후견제 시행 = 후견인 선임 비용을 낼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 '성년 후견인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실비 수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설할 예정이다.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 =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 뿐 아니라 여성의 가입도 받는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의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높아진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 출산 장려차원에서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취득세가 면제된다.
◇환경·녹지분야
▲수돗물 수질공개 = 부산전역 55개소의 동네수질이 시민에게 공개돼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탁도와 잔류염소 등 3~5개 항목을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폐수·분뇨 해양투기 금지 = 1월 1일부터 음·폐수와 분뇨, 분뇨오니(분뇨 처리 찌꺼기)를 바다로 버릴 수 없다.
◇건설·부동산·안전·교통분야
▲16층 이상 아파트 외부 재도색 시 심의 이행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부산시 도시 디자인 조례에 '16층 이상 아파트 외부 재도색에 관한 심의 규정'을 신설, 1월부터 시행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대형 사고 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후진적 보상 방식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자기책임 실현과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안팎으로 내려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한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린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가령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 원(신혼부부 4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원상복귀 = 정부안에 따르면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된다.
◇고용·노동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 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 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령 나이 늦춰진다 = 내년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각각 조정된다.
▲병사 월급 인상 = 병사 평균월급이 크게 인상된다. 이병(8만1500 원→9만3700 원), 일병(8만8200 원→10만1400 원), 상병(9만7500 원→11만2100 원), 병장(10만8000 원→12만4200 원) 등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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