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개인금융정보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송정훈 기자 2012. 12. 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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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 개인금융정보의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방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금 잔액조회 권한을 부여해 예금 잔액 120만원 미만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체납 처분 시 적법한 예금압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남시 예금압류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세징수법 상 120만 원 미만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예금조회 권한이 없어 무작위로 예금채권을 압류하면서 저소득층 소액금융 체납자들의 생계비 압류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안은 또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 등급별 점수기준에 차량가액을 추가하고 배기량이 낮거나 장기보유한 차량은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차량의 배기량이나 보유년수가 적용돼 낮은 배기량의 비싼 수입차를 가진 사람들보다 국산 중형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본격 시행되면 통장압류로 당장의 생계비조차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생계형 체납자들의 최소한의 삶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료로 고통 받아 온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조금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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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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