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시세조종' 도이치證 상대 손배소 패소
천정인 2012. 12. 21. 18:58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대한전선이 외국계 증권회사의 주식 시세조정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21일 대한전선이 독일에 설립된 도이치은행과 홍콩에 설립된 도이치증권 아시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 등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한미은행(현 시티은행)의 주식을 '낙아웃' 가격으로 만드는 시세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같은 행위로 인해 대한전선이 '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전선은 2003년 도이치은행에 한미은행 주식 285만여주를 팔면서 판 가격대로 다시 사올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일정 가격을 넘으면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낙아웃 조건이 걸렸다.
이후 한미은행 주가가 시티은행의 인수합병설로 인해 낙아웃 가격까지 올라가자 도이치은행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장 종료 직전 대량으로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전선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지만 결국 낙아웃 설정가격보다 높은 1만5800원으로 주식시장이 마감됐고, 결과적으로 200억원대 손실을 입게되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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