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민간인 학살 혐의 콩고 전범 '증거불충분' 석방

2012. 12. 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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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AP·AFP=연합뉴스) 콩고에서 주민 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된 콩고민주공화국의 반군 지도자 마티유 응우졸로(42)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ICC 재판부는 18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의 증언이 모순되고 모호해 피고인이 콩고 보고로 마을의 학살을 지휘했다고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석방이 마을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응우졸로는 지난 2003년 부하들에게 콩고 동부 이투리주(州)의 보고로 마을을 파괴하라고 지시하고, 아이들을 포함해 200여명을 살해 및 강간하도록 하는 등 반(反)인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소년병을 징집하는 등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전범에 무죄가 선고되자 ICC에 즉각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원이 피해 마을의 희생자와 생존자에게 이번 결정에 대해 해명하고, 검찰 조사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ICC 검찰이 콩고와 르완다, 우간다 등지에서 무장세력을 지원하는 고위급 관리들을 비롯해 이투리에서 벌어진 심각한 범죄행위에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무죄를 판결함에 따라 응우졸로는 조만간 구금 상태에서 풀려날 전망이다.

응우졸로가 석방 후 어느 곳에서 머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항소를 기다리는 동안 네덜란드나 다른 유럽국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담당 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며, 피고가 계속 구금되어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콩고의 반군 지도자인 토머스 루방가(51)는 지난 7월 소년병을 내전에 동원한 혐의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y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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