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 서둘러야..

2012. 12. 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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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연말을 앞두고 현재 면허신고율이 약 30%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히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의 면허신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의료인별 면허신고 현황('12.12.6. 현재)>

(단위: 건, %)

면허종류

면허 보유자수

접수건수

신고율

(면허보유자 수 대비 접수건수)

의 사

107,295

20,342

19.0

치과의사

26,803

4,168

15.6

한의사

20,617

4,777

23.2

간호사

295,219

99,695

33.8

조산사

8,541

-

-

458,475

128,982

28.1

□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 다만,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 유예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면제(유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 면허신고 대상은 '12.4.28. 이전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이며, 일괄신고 기간은 '12.4.29.~ '13.4.28.까지이다.

ㅇ 면허신고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하며 미이수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일괄신고기간 내에 '11년도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아 면허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를 서둘러야 한다.

ㅇ '12.4.29.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이번 일괄신고 기간 내 면허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고 대상인 의료인은 최초신고 이후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그룹

대상자

신고 연도

3A

○최초 신고를 2012년(4월 29일 ~ 12월31일)에 한 자

○면허를 2012, 2015, 2018,…년에 발급받은 자

2015, 2018, 2021,…

3B

○최초 신고를 2013년(1월 1일 ~ 4월28일)에 한 자

○면허를 2013, 2016, 2019,…년에 발급받은 자

2016, 2019, 2022,…

3C

○면허를 2014, 2017, 2020,…년에 발급받은 자

2017, 2020, 2023,…

□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중앙회에 문의를 하면 된다.

단체

홈페이지

전화번호

대한의사협회

www.kma.org

02-794-2474

대한치과의사협회

www.kda.or.kr

02-2024-9100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02-2657-5000

대한간호사협회

www.koreanurse.or.kr

02-2260-2511

대한조산사협회

www.midwife.or.kr

02-2279-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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