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 신항 준설 공사비 수십억 날려

2012. 12. 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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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이 인천 신항 항로 준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도 직전의 부실기업에 이 공사를 맡겨 정부 예산만 수십억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신항 준설공사는 마무리도 못한 상태에서 준설공사를 수주한 부산의 모 업체 대표가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회사가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받고 준설공사를 수주한 혐의(사기) 등으로 잠적했던 부산시 모 건설업체 대표 A(49) 씨의 소재를 파악,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회사의 부실한 사정을 알고도 공사계약을 추가 체결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항만청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대로 드러나면, 항만청은 부실 기업과 계약을 맺고 공사는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정부 예산 수십억원을 날리게 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신항 건설을 추진 중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해 초 부산의 한 건설업체와 신항 진입항로 준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업체는 정식 입찰과정을 통해 사업을 수주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자 실제 공정률에 비해 준설 실적을 부풀려 항만청에 보고하기 시작하면서 1년여 동안 부풀린 실적으로 챙긴 선납금만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로 준설은 바닷속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고는 공사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업체가 허위로 보고한 것이다.

문제는 항만청이 이 업체와 올해 2월에 신항 진입항로 다른 구간의 준설공사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는 점이다.

항만청은 공사 체결 직후 업체에 선납금 40여억원을 또 지급했다.

하지만 업체는 당시 유동성 위기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등 이미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결국 준설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채 업체 대표는 잠적해 버렸다.

이 업체는 지난달에 최종 부도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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